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급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가능 대상건축주, 건물주(임대인포함), 사업시행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은 하수도 법령,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조례 및 주례 시행규칙의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주, 건물주(임대인포함),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물를 말합니다.(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2조) 건축물의 건축 및 택지개발 들을 하는 타 행위(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정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인허가는 상시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담금은 인허가에 맞춰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경우에 따라 면제되기도 합니다.) 부담금의 납부 영수증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되고, 부담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