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연말결산 잔고증명 (자본금, 가지급금 해결)~믿고 맏길 수 있는 전문 업체에서 합시다. 믿고 맏길 수 있는 전문 업체에서 저럼한 금액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합시다. 현금성자산으로 (보험예금, MMF예금, 신탁예금, 금융예탁금) 건설법인의 경우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규정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재무제표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2개월이상 법인통장에 예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회계결산일인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전후 60일이상 법인통장에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실자산은 가지급금, 선급금, 선납세금, 현금, 선급지용, 미수금, 미수수익, 어음, 무형자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