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급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가능 대상
건축주, 건물주(임대인포함), 사업시행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은 하수도 법령,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조례 및 주례 시행규칙의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주, 건물주(임대인포함),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물를 말합니다.(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2조)
건축물의 건축 및 택지개발 들을 하는 타 행위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정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인허가는 상시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담금은 인허가에 맞춰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면제되기도 합니다.)
부담금의 납부 영수증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되고,
부담금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부과.고지가 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부담금이 부과, 고지가 되면 그 부과 통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허가 행정청의 담당자가 법에 근거해 정확히 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고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자들도 사람이기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담금 부과을 위한 오수량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복잡한 부분이 있기에
결과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맏겨 주시면 과,오납된 원인자 부담금을 확인하여 찾아서 환급해 드리겠습니다.